정보통신부는 8일 유비스타의 온세텔레콤 합병 인가신청과 국민유선방송투자의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주식 취득 인가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가했다.
유비스타는 온세텔레콤 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운용능력 △이용자보호 △경쟁제한성에 문제가 없어 인가됐다.
국민유선방송투자의 경우에도 기존 씨앤앰 2대 주주였던 골드만삭스의 주식 30.48%를 사는 것으로 주식인수에 따른 경영권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등 큰 문제가 없어 인가했다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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