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온라인게임에 사실상의 수입 규제 조치인 ‘판호 제한’을 단행함에 따라 국내 게임 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국의 게임 규제기관인 국가신문출판총서는 내년 외국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허가 자격인 판호를 20개로 정했다.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이 가운데 한국산 게임에는 10개만 할당키로 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국 온라인게임의 판호 수를 줄이는 추세였지만 이처럼 상한선을 못박는 제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판호 제한은 이미 확정됐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과정만 남았다”며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이 게임 분야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매년 중국 판호를 받으려는 국산 온라인게임은 30개 정도에 이른다. 중국 정부의 판호 제한 조치가 현행 방침과 다름없이 발효되면 3개 중 2개가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될 상황이다. 특히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유력 업체의 기대작 출시가 내년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시장 진출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격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상위권을 자국 게임이 점령한 데서 확인되듯 국산 게임은 매년 40개 이상씩 봇물처럼 쏟아지는 중국산과 물량 면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게임 업계는 중국 정부의 판호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산은 묶고, 자국산은 풀어주는 이른바 ‘신인해전술’을 쓰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중국 현지 게임 배급과 한국산 게임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 한 업체 사장은 “한국에서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이제 판호 확보라는 벽을 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판호 확보가 최대의 승부처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용어설명> 판호=중국에서는 인쇄된 출판물은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모든 창작 콘텐츠를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주는 서비스 허가 승인번호. 온라인게임도 인터넷서비스 사업권을 가진 업체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총서의 판호를 받아야만 정식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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