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상장사 주식 1억 30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 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6000만주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다.
31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5개사 200만주, 코스닥 시장 42개사 1억 100만주 등 총 47개사 1억 3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이달 중 완료된다.
종목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인 크레듀 전체 발행주식의 66.61%에 달하는 375만여주의 보호예수가 풀리며 고려반도체시스템과 화신테크는 각각 총 주식 중 51.99%, 54.76%가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벗어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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