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도 없고, 이길 가망성도 없고.’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결국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한 한 소송을 포기했다. 이 회사는 내년 1월 700㎒ 주파수를 망 개방 조건으로 경매키로 한 것에 대해 기존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갑작스레 소송을 포기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
법률 전문가들은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소송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원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FCC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FCC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는 내년 1월 경매 시작 이전에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이번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별도로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마저도 거절한 탓에 사기를 크게 잃은 상황이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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