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레이더방식 차량감지기 3분기 NEP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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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량 감시에 레이더방식이 사용돼, 단속 정확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기 1대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 정보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 검지장치’를 신제품(NEP)으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NEP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레이더 방식 차량 검지장치는 태광이엔시(대표 이성우)가 개발한 것으로 60㎓의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해 차량의 속도와 차종·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레이더방식 차량검지장치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로 기존의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90∼95%)보다 우수하다. 또 기존에는 도로의 모든 차로를 파고 센서를 묻어야 했지만 레이더방식은 공중에 1대만 달아도 최대 8개 차로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표원은 지난 3분기에 ‘레이더방식 차량 검지장치’와 ‘영상레벨 표시형 광디지털 전송장비’ 등 총 23개 제품을 3분기 NEP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총 신청 제품은 171건으로 13%의 인증률을 기록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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