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박사과정 병역특례 추진

 국제 과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우수 이공계 인재의 학업공백 최소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산업진흥요원 병역특례의 보완 성격도 띠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유승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의원 16명은 최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돼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은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국외 수학도 특례로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외에 나가 있는 이공계 인재가 만 29세가 되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병역을 마치거나 국내 기관으로 소속을 바꾸도록 해 선진국에서 기초과학분야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 위상을 높인 창의적 우수인재가 군 복무로 학업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역시 우수인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모두에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기부와 달리 공정한 병역체계를 확보해야 하는 병무청은 금메달 수상자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병무청은 또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국내기업에서 3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과기부는 국내업체의 해외 연구소 근무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형호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과장은 “일단 모든 수상자에게 특례를 적용하자는 것은 병무청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가능한 빠른 법적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금·은·동메달 수상자는 총 275명이며 이 가운데 255명이 남자였다. 해마다 30여명의 수상자가 배출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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