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망내할인’ 이용약관 인가

 SK텔레콤 고객 간 통화요금을 50% 깎아주는 ‘망내 할인’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17일 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SKT 고객들은 ‘T끼리 T내는(망내 할인) 요금제’에 따라 쓰는 요금에 월정액 2500원을 더 내면 SKT 가입자에게 발신하는 국내 음성·영상 통화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요금제처럼 상한액을 미리 정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내년 1월 망내 할인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성이 제공되지 않는 무선모뎀, 단기 선불전화 등은 망내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LG텔레콤은 망내 할인율을 100%로 적용하기로 했고, KTF는 아예 망내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상관없이 자사망을 이용해 휴대폰에 거는 모든 음성·영상 통화요금의 30%를 깎아주는 ‘전국민 30% 할인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SKT로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SKT로의) 시장(고객)쏠림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망내 할인 허용 3개월이 지난 적정 시점에서 시장 경쟁상황을 감시한 뒤 공정경쟁여건에 저해될 경우에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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