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스코드 및 생산방법 등 기술 관련 자료를 정부가 지정한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에스크로)한 후 계약절차에 따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교부·관리하는 기술자료 임치사업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자료 임치사업’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기술자료 임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 임치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임치 표준 계약서 마련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내년 시범 사업을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지원사업에도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은 기술개발 사업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임치 대상은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보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이 포함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제조,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도 임치할 수 있다.
중기청은 기술개발 기업이 혹 폐업·파산하더라도 임치된 기술로 사용 기업에 안정적인 유지 및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W 등 IT 업종은 현재 SW 임치제도를 시행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섭 기업협력팀장은 “2년여간에 걸쳐 이 사업을 준비해왔고 최근 사전 수요조사결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제도 도입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대·중소기업 간 납품거래가 보다 투명해지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이용해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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