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매출 상한제를 거둬들인다. 또 재판매 의무화에서 6년간 유예적용을 받기로 했던 3G 서비스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선사업 위축이 불가피했던 KT는 기사회생이 가능해졌으며, SK텔레콤은 3G 분야까지 재판매 의무를 안게돼 부담이 커졌다.
정통부와 공정위는 11일 국장급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규제없이 들어올 경우 신규 사업자의 운신이 폭이 좁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점유율 상한제를 강행했지만 공정위의 불가 방침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또 3G(WCDMA) 서비스도 6년 유예없이 재판매 의무화 대상이 된다. 다만 3G의 경우 사업자간 요율을 정하는 대가규제에는 정통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협의과정 등을 감안하면 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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