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LCD 등 대형 첨단 자동화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의 300㎡당 한 대에서 최대 525㎡당 한 대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중인 규제신고 센터가 전자업계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 올 11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상 부설주차장의 면적 기준을 현행 건축 전체면적 300㎡당 한 대에서 350㎡당 한 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동 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차장 면적기준을 최대 525㎡당 한 대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CD공장 등 첨단 자동화 공장의 부설 주차장 소요 용지는 현행보다 40∼60% 정도 줄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LCD 공장이 입지한 삼성전자의 아산 탕정 공장과 LG필립스LCD의 파주 공장은 최대 525㎡당 한 대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동일법인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 가능했던 사업장 폐기물의 이동 및 공동보관 행위를 ‘분해시설’에도 가능하게 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분해·처리하면 금속·플라스틱 등 소재의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LCD 폐제품은 당해 사업장에 분해 시설이 없을 때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에도 폐제품을 분해시설이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공동보관할 수 없어 대부분 소각 또는 파쇄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제품을 분해시설로 수집해 분해처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는 반도체 공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불필요한 직통 계단의 수를 줄이는 대신 생산시설을 확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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