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해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3∼2006년까지 4년간 특허심사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제조업의 생산 증가를 가져와 총 2조4464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9926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거뒀다.
특히 22개월이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로 단축한 2006년의 경우 생산 증가효과는 전체 누적치의 66.7%인 1조63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특허권의 평균 존속기간 연장과 연계시켜 객관적 통계 수치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평가 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 감소, 연구자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의 기술 경영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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