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 8월 반독점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반독점법이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에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을 조사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독점법은 현재 80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중국은 8월 30일 전인대에서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석유화학·이동통신·우편 등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온 국영기업들도 더이상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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