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정책에 직접 개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전경련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설정 및 유지 행위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개정령안을 적용하면 현재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점유율이 각각 50%미만인 KTF와 LG텔레콤도 지배적사업자에 해당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10% 미만 사업자 제외)이면, 이동통시장처럼 3개 사업자만 존재하눈 경우에도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3일 발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규제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공정위가 추진중인 가격규제 확대방침에 대해 “시장경제에 반하고, 세계적인 경쟁법 운용추세와 우리나라 규제완화의 정책방향추세를 모두 거스르는 규제 강화”라며 해당 조항의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공청회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이 개정령안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기존 가격울 변동할 때 가격남용행위 이외에 가격 설정 및 유지의 경우에도 직접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련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또는 이익률이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우’가 가격남용행위에 포함된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이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음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효율성에 치명타 우려 △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돼 기업환경 불확실성 확대 우려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 △해외에도 드문 사례 등을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가격규제를 이런식으로 강화하면 우리나라에 명품브랜드가 나올 수 없으며 기업들은 신상품과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게될 것”이라며 “만약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가격결정을 할때마다 공정위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개별부처 유관 법규와도 중복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통신산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특수한 배경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공정거래법 가격 남용행위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5조) 개정안>
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또는 이익률이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출처: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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