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국 저작권 보호, 디지털엔 문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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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음악이나 영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해서 CD로 구워 친구들끼리 나눠 갖고 그러죠.”

 얼마 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저작권포럼’에서 통역을 맡은 조선족 교포는 중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불법 파일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게임업체가 중국 내 불법서버 운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중국의 한국 디지털산업 분야 저작권 침해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은 여전히 오프라인에만 머물러 있는 듯 하다.

 현지에서 4년째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기업인은 “최근 1∼2년 새 백화점 등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꽤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저작권담당 부서인 중국판권보호중심의 고위 관리는 “내년에 해적판 신고센터를 세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1000만원 정도에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강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보였다.

 반면에 온라인 영역에서는 사정이 좀 다른 듯했다. “디지털 시장에서 침해의 대비나 구제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의 고위 관리는 “작년 말 ‘온라인 전송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고 대답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처럼 여러 분야가 융합된 곳에서는 중국의 판권보호법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 한국 게임업체 참가자가 “중국정부에 불법 서버운영에 직접적 규정이 없어 골치아프다”는 말을 수긍하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 측은 디지털 영역에서 침해를 지적하면 “아직 발전단계니 좀 더 긴 안목에서 지켜봐달라”고 거듭 말할 정도였다.

 한·미·일 중 우리는 유일하게 국가차원에서 중국과 저작권 교류를 하고 있고 포럼 기간 내내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하지만 불법서버 같은 디지털 영역에서 침해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한·중 간의 현실이다.

  베이징(중국)=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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