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1년 가까이 끌어온 브로드컴과의 휴대폰 배터리 절전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했다.
13일 AP·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 판결한 퀄컴칩 탑재 신형 휴대폰 수입금지 결정에 불복해 휴대폰 업체들과 AT&T 등이 낸 수입금지 결정 보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퀄컴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한 휴대폰 업체나 통신사업자에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에 한해서만 수입금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 업체에는 AT&T·T모바일을 비롯, 휴대폰 업체인 삼성전자·LG전자와 모토로라·산요·교세라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이후 중단됐던 이들 휴대폰 업체의 신형 3G 휴대폰 수출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퀄컴칩 자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ITC 산하 행정법원은 브로드컴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배터리 절전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퀄컴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브로드컴과 퀄컴이 화해 협상에 실패하자 같은해 12월 ITC가 중재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으며 반년 후인 지난 6월 브로드컴 주장에 따라 퀄컴칩을 탑재한 3G 신형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8월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ITC의 결정을 수용해 퀄컴칩을 탑재한 3G 휴대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휴대폰 업체들이 이에 반발, 최종 판결 전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주장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것. 최종판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이미 미국 수출 모델에 해당 칩이 아닌 대체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칩을 장착해 수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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