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2)]영상콘텐츠 유통 혁명-디지털음악

디지털 음악계 파이키우기 고객편의가 돌파구다.

지난 2000년에 본격 등장해 승승장구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제자리에서 성장을 멈춰버릴 것으로 예상된 디지털음악계가 파이 확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장정체는 결국 소비자 외면에 기인한다. 정답은 간단하다.

“고객이 하자는 대로 하라.”(Do the Customers Way)는 델의 창업자 마이클 델의 창업 모토에 담겨 있지 않을까.

성장이냐 정체냐는 결국 고객의 호응여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달초 EMI·유니버설 등 세계 굴지의 음악사들이 인터넷에서 음악을 내려받을 때 잠금장치를 씌우지 않은 디지털저작권운영(DRM)프리 음악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대한 반응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DRM프리 음악 구매시 편의성에 대해 절대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하나의 음원을 구매하면 자신의 다양한 디지털기기에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시장 확산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올 연말 우리 디지털 음악계의 대응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현재 주요 음악서비스 사이트의 총 유료 회원수는 250만명 남짓. 이 유료회원 수를 근거로 온라인 시장 규모를 추정해보면 1200억원 규모에 그친다. DRM프리는 우리 디지털음악계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지만 답은 그 안에 있다.

◇정체된 디지털음악시장=MP3로 대표되는 디지털 음원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면서 CD 중심의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견됐다. 실제로 디지털 음악 시장은 지난 몇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벅스와 소리바다 등이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급성장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의 성장 속도는 오프라인 시장의 급감하는 매출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작년까지 디지털 음악 시장은 저작권 침해 소송, 이통사 서비스에서 수수료율 분쟁 등 각종 소송과 분쟁으로 얼룩졌다.

이는 기존에 없던 P2P, 모바일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저작권리자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었다.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음원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시장 내부의 분쟁에 신경 쓰다보니 정작 게임, 영화 등 다른 문화 콘텐츠와 경쟁에 대비하지 못했다.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 관건=디지털 음악 산업계는 이제 내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최우선 과제. 일례로 DRM프리 음원 공급하고 있는 쥬크온, 엠넷닷컴, 벅스 등의 업체에서 DRM프리 음원이 DRM이 있는 음원보다 매출과 소비자 반응이 좋다. 기존의 폐쇄적인 DRM은 기기와 사이트간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원이 불법 다운로드한 음원보다 다양한 기기에서 호환이 불가능하니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DRM정책을 고수했던 SK텔레콤의 멜론 관계자들 역시 “저작권자들과 조건만 맞다면 DRM프리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시작할 용의가 있다”며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의사를 밝혔다.

물론 DRM프리 같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수=디지털 음악 시장의 정체는 음악 산업 전체의 불황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엠넷미디어, 예당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자들은 공연 사업 등을 통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엠넷미디어는 자회사인 좋은기획을 통해 이문세 동창회 등 수익성 높은 공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당 역시 YB(윤도현 밴드)의 전국 투어 공연에 투자한다. 음악 문화를 소비하는 시장을 만들어 음악의 매출을 자연스럽게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에 웹스토리지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를 중심으로 새롭게 파생되는 불법 시장에 대한 감시와 정비도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현재 140여개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보호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