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에 이어 노키아도 자칫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에 묶이게 됐다.
무선통신 기술 관련 노키아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인터디지털은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노키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기술을 탑재한 휴대폰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ITU는 특허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11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송 건은 최근 발생한 ‘퀄컴-브로드컴’ 사례와 비슷해 판결 결과에 따라 전체 휴대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 년 동안 퀄컴과 특허 소송을 벌인 브로드컴은 당시 퀄컴 칩을 탑재한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ITC에 요구해 승소했다.
ITC는 인터디지털이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기간은 45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노키아가 인터디지털의 핵심 무선기술 2건을 침해했으며 이를 탑재한 노키아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디지털 측은 “자체에서 보유한 특허 가운데 상당 부분은 3G 무선기술과 연관이 깊다”며 “소장을 접수했지만 아직도 노키아와 협상 테이블은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키아는 지난달 퀄컴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칩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또 브로드컴은 퀄컴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등 휴대폰 업계의 특허 분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노키아를 제소한 인터디지털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 업체로 4200여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노키아·파나소닉·삼성전자와 무선통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해 승소, 로열티를 챙긴 바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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