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결제 시장이 우량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록업체를 집계한 결과 총 51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이는 당초 업계와 당국이 예상했던 수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우후죽순 격으로 생긴 전자금융업체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에 가장 많이 등록한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이다. 등록한 업체는 이지스효성, LG데이콤, 다날, 사이버패스, 이니시스, 등 총 46개 업체다. 이 가운데 LG CNS처럼 일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와 열린장터(오픈마켓)를 제외한 전문 PG업체와 결제전문 업체 등은 약 25개 정도다. 지난 7월까지 등록이 이어졌던 PG업 등록은 8월 들어 이수유비케어와 위즈위드를 끝으로 등록이 없는 상태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업 등록업체는 LG데이콤, KS넷, 올앳, 엠플온라인, 옥션, GS홈쇼핑, 다음온켓, 인터파크,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G마켓, 페이게이트, 한국사이버결제 등 12개 업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전자화폐)업은 카드넷, 마이비, 한국스마트카드, 옥션, 인터파크, 인터파크G마켓 등 9개 업체다.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화폐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PG업 등록도 동시에 했다.
이밖에 전자고지결제업에 이지스효성, 앳누리, 동서아이티에스 3개 업체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는 금융결제원이 등록을 완료했다.
◇우량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업계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으로 인해 안정적인 서비스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보유한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태용 사이버패스 팀장은 “전에는 PG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약 200여개 이상으로 파악됐지만 등록된 업체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이라며 “당초 100개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도 적은 수치”라고 말했다.
실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규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6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등록업체 수는 소폭 즐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전금법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책임이 늘어나 부담감은 있지만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에 이미 등록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들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채비율과 자본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재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업체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 준비토록 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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