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는 2000년 인터넷 결제 활성화와 중소콘텐츠 업체 서비스 확산을 위해 도입한 ‘메가패스 아이디 결제’ 제도를 고객정보보호 차원에서 완전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가패스 아이디 결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아이템이나 만화 등 소액 콘텐츠를 구입하고 요금은 메가패스 이용료와 합산해 치르는 것으로 결제 과정이 없어 편리했지만 아이디 도용 우려가 지적돼왔다.
KT는 휴대폰 인증 등을 도입해 도용을 방지해왔으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인 메가패스닷넷(www.megapass.net)의 가입 시에도 한 가정당 하나의 아이디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개인 단위로 아이디를 부여하고 모든 이용고객에게서 이용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사뿐 아니라 사외 유통망·콜센터·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안전 인증제를 시행하고 154개에 이르는 사외 개방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관리하는 인증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김태호 혁신기획실장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일련의 고객정보보호 조치를 취했다”며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고객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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