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청장 이근협)은 9월 한 달 동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형식승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이다.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및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은 후 반드시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해 유통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북체신청은 단속기간 동안 전기통신기자재 인증제도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 우체국에 비치하고, 집배원을 통해 직접 판매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구=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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