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터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직통 피난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현행 건축법이 첨단 생산시설의 공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60∼70미터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전자산업진흥회·반도체산업협회·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은 현행 건축법을 지키려면 반도체·디스플레이 팹 등 첨단 공장의 클린룸 중간에 직통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물의 중앙에서 50미터 이내에 직통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반도체 팹은 일괄 생산시스템 도입으로 크기가 계속 확장돼 최소 길이가 50미터를 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50미터 이내를 지키면 클린룸 시설 내에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직통 피난계단은 일반 출입구와 달리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통행 공간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청정도 유지가 관건인 크린룸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고 계단 설치로 인해 생산설비 배열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 3개 단체는 현재 클린룸 최대 길이가 60미터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을 10미터만 완화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팹은 첨단화·자동화로 작업자의 밀집도가 매우 낮고 화재 발생 등 비상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내화 설계 및 불연재 사용, 자동 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50미터로 규제할 필요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산업지원팀장은 “해외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건축법에 비해 완화된 규제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규제는 앞으로 팹이 지어질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피난계단까지의 거리를 60.98미터, 중국은 60미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등도 첨단 공장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행 국내 건축법이 첨단 공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경쟁국에 비해 생산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직통 피난계단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서 형태로 제안하기로 하고 업종별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직통계단의 설치)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를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5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6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7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8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