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 시중은행이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리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방식으로 독자적인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7개 은행으로 구성된 모바일금융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오는 10월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 금융결제원과 함께 MVNO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유무선통신사업자는 자체 네트워크를 재판매 시장에 개방하도록 돼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검토 단계’를 전제로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성 자체가 매우 크고 또 의미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기술적 장벽이 없어 법만 개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여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은행권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이 주목을 끄는 것은 이들이 이미 모바일뱅킹 부문에 직접 관여해 왔으며 보유한 전국 7000여개 지점을 활용 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 같은 움직임에 벌써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실제로 서비스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두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내부 검토를 해왔다”며 “개정법의 구체적 그림이 나와야 알겠지만 연구를 더 해보면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동으로 펼치는 것에서도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동통신사업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동통신시장 진출 후 모바일뱅킹 부분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모바일뱅킹은 은행과 이통사 간의 협력관계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며 “이통사의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서 모바일뱅킹부분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했다. 국내 모바일뱅킹 시장규모는 올 상반기 400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5% 증가했다.
김준배·정진영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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