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내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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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했다가 사망, 노령, 질병 등으로 폐업시 생계유지 및 사업 재기를 위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액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연예인이자 중국식 레스토랑 ‘린찌’를 경영하는 김학래, 임미숙 부부를 노란우산공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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