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가 개인 투자자에게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당연히 수익성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어도 세금부담이 뒤따른다면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세금이 골칫거리로 떠오른다. 하지만 미술품은 이와 달리 세금 부담이 덜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껏 미술품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하는 대목도 바로 미술품이 갖고 있는 세제 혜택이다.
지난 200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구입한 미술품(건물 장식용 포함)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100만원 이하 작품은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작품 구입 후 가치 상승을 노리면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미술품 시장은 작품 구입 시 고율(33%)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중국이나 13∼17% 정도의 관련 세금이 존재하는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 유리한 환경이라고 포털아트(www,porart.com) 측은 설명한다. 기업의 경우 미술품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 가능하다.
미술품은 사무실에 비치했을 때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사무공간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술품은 명절이나 연말연시 기업선물용으로 적합하기에 그 활용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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