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방송통신정책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송통신정책은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양한 방안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통합 공시청 시설 △방송기술공사 설립 △프로그램접근규칙(PAR)제정 등을 들 수 있다. 각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통합공동시청시설=공시청망을 둘러싼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한 것은 통합공동시청시설(IRS:Intergrated Reception System)이다.

 IRS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TV와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동시청시설이다. 사무용 빌딩이나 아파트 등 공동 이용건물에 IRS를 설치하면 건물내 입주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방송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IRS도입 논의는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중인 영국의 방통융합 정책기구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이용자의 원활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내놓은 방안에서 비롯됐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방송의 보급확대를 위해 건물주로 하여금 기존 아날로그 공시청시설을 IRS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유도중이다.

 ◇방송기술공사 설립=통합공시청망의 경우 도입비용 및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방송기술공사의 설립이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제안한 이 방안은 편성·제작·보도 등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송기술관련업무는 방송사가 아닌 정부가 직접 지원·관리한다. 즉 방송기술개발·공시청망 시설투자 및 관리·송신소 관리 등 현재 KBS를 중심으로 각 지상파 방송사에 맡기고 있는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 방송기술공사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접근규칙제정=방송콘텐츠는 잘 소통될수록 가치가 커진다. 그러나 현재 독점적 시장 지배 사업자의 상업적 이해로 인해 원활한 콘텐츠 유통과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접근규칙(PAR:Program Access Rule)도입은 환영받을만 하다. PAR은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PP로 하여금 정당한 프로그램 공급댓가를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공급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2년 개정된 케이블TV법을 통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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