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P2P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때 실명 사용을 의무화한 ‘업로드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 조사관이 직접 저작권 침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화관광부는 22일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포털 게시판 및 P2P, 웹하드 등에 영화·음악·게임 등 콘텐츠를 등록(업로드)할 때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업로드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창희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국내 콘텐츠 사업은 최근 6년간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이 5조5000만원에 달하며 고용 손실도 6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 붕괴가 예상된다”며 “현재 일평균방문자 30만명 이상인 포털 등에 ‘제한적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P2P·웹하드·개인 블로그에까지 실명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에 맞춰 문화부는 불법 콘텐츠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당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 관련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유관 부처인 법무부와 도입에 따른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다. 또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방송 콘텐츠는 방송사와 협의해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처벌과 함께 예방과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 유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공무원 교육에 저작권 교육을 포함시키고 교육부와 협의로 초·중·고 저작권 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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