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투자비 3~6% 공제

 내년부터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 지출의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도 현 실정을 반영해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7%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R&D투자비 비용공제는 지금까지 직전 4년간 평균 R&D 지출액보다 늘어난 R&D 지출액의 40%를 공제하는 방법만 허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이 작년 수준 이상인 기업이면 해당연도 R&D 지출액의 3∼6%를 공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50%의 세액을 공제받는 ‘위탁 R&D 지출’ 범위에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비 및 기술개발지원 용역비가 추가된다.

 투자금액의 3%를 공제받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기존의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 자동화설비 등 외에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RF동글), 서비스 로봇의 투자를 새로 포함됐다.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7%가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아울러 제품 제조를 국내 소재 외부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해주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개성공단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벤처기업의 조건을 현행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됐다. 또 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하는 경우 외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증 설비가액을 양도한 대기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네트워크론을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 시 세액공제 인정요건에서 구매기업의 추천요건이 삭제돼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상한 3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하되 특례 인정 후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할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경우 등에는 과세특례를 인정받은 세금 전액이 추징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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