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이 진공청소기 외부에 표시돼있는 소비전력 표시를 청소기의 흡입력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를 표시할 때는 ‘소비전력’과 ‘흡입력’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 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진공청소기에는 제품명과 모델명, 소비전력 등을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흡입력은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소비전력이 마치 흡입력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많다는 게 기표원의 지적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전력이 큰 진공청소기가 흡입성능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전력과 흡입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전력에 대한 흡입력 비율인 흡입일률이 최저 19%에서 최고 49%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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