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는 시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유출분야도 최근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분야에서 정밀기계·생명공학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처음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한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달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를 열어 PDP 구조기술, 반도체·TFT LCD 기술, 휴대이동방송용기술, 우주 발사체 기술 등 44개 지정대상기술을 잠정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정작업을 벌여 명칭이 광범위한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합치기도 해 최종 지정대상 기술을 다소 압축시켜 놓은 상태다.
이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도 뒤따른다. 국가예산이 지원된 첨단 기술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환율·유가 문제 등으로 수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이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보완 지침을 보급하는 한편, 대상 기관이나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또 다른 수출 규제가 아닌 업계의 기우만으로 끝났으면 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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