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5000㎡ 미만 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 등 면제

 내년부터 개발계획이 잡힌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 검토가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공장부지를 더욱 용이하게 확보하는 한편,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공장 및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장규모나 입지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개발행위 허가 시 시행하는 재해영향분석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30일 정도 단축되며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 검토에 따른 용역비용도 공장당 1800만∼23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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