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이 의무 송출해야 하는 공익채널수가 줄어든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성 방송으로 △사회복지 영역(시청자참여 및 사회적소수 이익대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과학문화영역(문화·예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교육영역(공교육 보완, 사회교육 지원) 등 6개 분야를 정하는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를 의결했다.
방송분야별 채널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2개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8개 공익성 방송 분야에서 최대 4개 채널까지 선정,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됐던 공익채널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오는 10월 8일까지 분야별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받고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채널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월 말 선정을 완료, 11월부터 시행된다.
방송위 윤희봉 선임조사관은 “공익성 방송 분야와 채널수가 지나치게 많아 방송의 공익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고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방송분야별 채널수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도입된 공익채널은 장애인시청지원, 수능교육, 환경과학 등 분야의 공익 프로그램을 주로 내보내는 채널을 선정,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분야별 1개 채널 이상을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입 당시 10개 분야에서 지난해 8개 분야로 줄어든 바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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