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등 소비자 민원발생 비율이 높은 분야의 통신사업자는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 발생 문제에 스스로 시정조치할 책임이 부과된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가입자 점유율 대비 민원발생비율이 2배 이상인 7개 통신사업자와 세부 유형별로 월 5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한 12개 통신사업자에 소명기회를 주되 자체 민원감소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 동안 드림라인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분야 민원 수가 17건으로 가입자 점유율 대비 26.6배에 달했고 온세통신은 유선전화 분야 민원 수가 119건으로 시장 점유율 대비 24.6배를 기록했다. KT의 2세대 이동전화(PCS) 재판매도 민원 수가 188건으로 가입자 점유율 대비 2배로 이동전화 분야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단계에서 부당 요금 관련 민원 수가 251건인 하나로텔레콤을 비롯한 12개 통신사업자도 민원발생이유를 소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민원발생사유를 소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 자체 해결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처럼 민원 발생이 많은 분야에서는 시장실태조사를 거쳐 엄중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표1> 가입자 점유율 대비 민원발생비율이 2배 이상인 사업자(2007년 6월 기준)
구분 사업자 민원 수 가입자 점유율 대비 민원발생비율
이동전화 KT-PCS 188 2.0배
유선전화 온세통신 119 24.6배
" 하나로텔레콤 125 3.2배
" LG데이콤 32 2.7배
초고속 인터넷 드림라인 17 26.6배
" LG파워콤 486 2.4배
" LG데이콤 29 2.3배
<표2>세부 유형별 민원이 월 50건 이상 발생한 사업자(2007년 6월 기준)
구분 민원과다발생분야 및 해당 사업자
이동전화 계약단계 가입요금제:KT-PCS(59건)
이동전화 이용단계 업무처리:SKT(53건), KTF(50건)
유선전화 이용단계 부당요금:온세통신(107건)
유선전화 해지단계 부당요금:하나로텔레콤(56건)
초고속인터넷 계약단계 가입요금제:LG파워콤(63건), 하나로텔레콤(59건)
초고속인터넷 계약단계 부당요금:하나로텔레콤(251건), LG파워콤(187건), KT(129건)
초고속인터넷 해지단계 해지지연: LG파워콤(96건), 하나로텔레콤(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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