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효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전기전자·수송기계·금속·생활용품 5개 분야 산업체가 TF를 발족시켰다. 또 정부는 물질 등록에 필요한 종합시험기관(GLP:Good Laboratory Practice)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의 대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조제품 및 화학물질 제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것으로 향후 유해성을 파악해 유통 금지까지 시킬 예정이어서 화학·금속 뿐 아니라 전기·전자 분야에까지 파급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 부문별로 REACH 제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대응팀(TF)이 구성됐다. TF가 구성된 분야는 화학·전기전자·수송기계·금속·생활용품 등 5개 분야로 전자산업진흥회 등 관련 협단체 내에 조직을 두고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산업별 TF는 기업의 REACH 관련 인력들로 구성돼 △정보 교류 △물질 등록시 컨소시엄 구성 △협력기업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길준 산업자원부 사무관은 “업종별 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일본처럼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산업자원부는 지속적인 REACH 홍보를 함으로써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질 등록을 위한 종합시험기관(GLP) 설립도 추진된다. 유럽 화학물질청에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유럽연합에서 공인된 시험소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시험소의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공인된 시험기관이 8곳이 있지만 물질 등록에 필요한 총 60개 항목의 시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종합시험기관(GLP)은 전무하다.
최민지 환경부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국내 기업들이 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GLP 육성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용역 보고서를 검토해 국내 수요를 감안한 GLP 육성안과 정부 지원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1000톤 이상 수출되는 화학물질은 오는 2010년 11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GLP 기관이 제대로 시험소 역할을 수행하는 데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GLP 기관 설립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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