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제소한 샤프에 특허권 침해 혐의로 맞대응한다.
7일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의 유효한 특허권을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샤프가 문제를 제기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특허 기술로 샤프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샤프가 LCD 화면의 콘트라스트(명암비)를 높이는 기술 등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 미국법인 등 3개사를 현지 법원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샤프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LCD TV와 LCD 모니터·휴대폰 등의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샤프의 이번 제소는 LCD TV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제기, 특허료 협상 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말 현재 북미 LCD TV 시장에서 13.5%(금액 기준, 마국 디스플레이리서치 조사)의 점유율을 차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샤프는 10.8%로 3위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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