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7일(현지시각)부터 퀄컴 ‘MSM 6200·6300’칩을 내장한 국산 휴대폰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지만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는 퀄컴의 휴대폰용 반도체 칩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행정부는 ITC의 결정을 대체로 파기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수입 금지조치는 7일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의 결정은 결정내용에 대한 권고를 받은 부시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ITC는 지난 6월 퀄컴 칩 ‘MSM 6200·6300’이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칩이 내장된 신형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이 특허는 제3세대(EV-DO, WCDMA) 휴대폰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통화 영역이 아닐 때, 전원을 거의 쓰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지 6월 8일자 1·6면, 7월 23일자 3면 참조
그러나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특허소송이 문제가 된 지난 6월 초 이 문제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6월 이후 신제품은 특허기술에 저촉되지 않는 알고리듬을 적용해 수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분쟁이 음영지역에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기술로, 분쟁 시점에 퀄컴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기술을 국내 업체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서동규·류현정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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