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가 적정한 케이블TV 수신료를 받아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송정책과 배치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케이블TV 사업자를 옭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내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더 이상 침묵한다면 케이블업계의 근간이 허물어진다는 절박함의 표시로도 받아들여졌다.
오 회장은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재허가추천 심사 등으로 방송위에서 엄격한 사후규제를 받는 마당에 이번 공정위 처분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과징금 대상이 된 단체계약 상품의 해지는 과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 판매한 덤핑가격에 준하는 단체계약 상품을 케이블TV가 인수하면서 가격적정화(optimal price)를 위한 과정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저가 단체 계약은 되레 개별주택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가격이 맞지 않아 해지해도 대체할 수 있는 위성방송이 있는데도 마치 케이블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채널편성 변경을 문제삼은 것도 방송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인기채널 변경은 중계료 및 판권 상승 등을 고려한 것으로 유료방송에서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채널을 묶어 공급하는 것은 SO가 갖는 편성권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편성 변경 시 방송위의 승인을 받는만큼 이를 공정위가 문제삼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할 공정위가 이미 요금규제, 약관 및 편성 규제 등 각종 규제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SO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야말로 지나친 규제의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IPTV 논의에도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통신업계의 주장을 옹호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해당 SO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을 거부한 태광티브로드 및 CJ케이블넷 계열 SO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방송위원회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SO 시정명령 등에 대한 방송위원회 의견’ 자료를 통해 2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했다.
방송위는 이 자료에서 “방송법에서는 ‘이용요금과 방송편성 등에 관해 방송위가 전권을 갖고 다른 기관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자, 방송위가 관장하는 SO 채널편성에 대한 감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 “SO의 수신료는 콘텐츠·네트워크·플랫폼 사업으로 3분되는 것으로 수신료를 기초로 세 분야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때 전체 방송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며 “이런 방송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공정위의 조치가 오히려 케이블시장의 저가요금 고착화, 방송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을 불러 영상산업 전체의 경쟁력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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