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휴대폰 로밍요금 인하 법규 전격 발효

 EU 회원국 간 휴대폰 로밍요금을 현행보다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규정이 31일자로 전격 발효됐다.

 EU집행위원회는 로밍요금에 상한을 두는 새 규정을 30일자(현지시각)로 공표하고 이번 주말까지 각 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유럽 이동통신 사업자는 가입자가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사용할 때 부과하는 로밍요금을 거는 전화는 최대 분당 49센트, 받는 전화는 최대 분당 24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는 바뀐 요금 규정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고지해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계약을 갱신할지 새 계약을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 2009년 7월 30일 이후에는 거는 전화와 받는 전화의 로밍요금 상한선이 각각 46센트, 22센트, 3년째에는 43센트와 19센트로 내릴 예정이다.

 EU의 휴대폰 로밍요금 법규 개정은 그동안 회원국 간 로밍요금이 과도하게 높이 책정돼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는 환영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요금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가 국내 요금 인상이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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