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털, 사회적 책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보통신부가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인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 개정을 함으로써 포털사와 P2P사업자의 불법 정보·음란물 차단을 의무화하고, 보증·공제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UCC 등 자료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소액 온라인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클릭을 금지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와 중소 콘텐츠 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3400만명을 넘어서고 주요 인터넷 포털사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2%를 차지하는 등 주요 포털의 지위와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형 포털 사업자는 ‘사이버 세계의 포식자’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이미 사이버 세상의 최대 권력자로 부상했다. 한 예로 최근 45개 중소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업체는 주요 포털사가 비즈니스사이트 등록 비용을 담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 포털이 중소 콘텐츠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평등 계약을 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비단 콘텐츠사업자와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불법 정보나 음란물의 파급에도 포털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통부가 주요 포털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대형 포털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사도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포털이 인터넷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코드를 읽어내는 뛰어난 감각과 기존의 틀을 깨는 참신한 기획으로 지금과 같은 놀라운 성취를 이룩했지만 이는 결코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의 능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콘텐츠와 사회적 인프라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강제하기 이전에 포털 사업자가 스스로 알아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금도를 보여줘야 한다. 우선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정통부가 현재 인터넷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 제작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지침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중소 콘텐츠 업체와 상생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체계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폭력, 불법 스팸메일의 유통, 사이버몰 사기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 사이버 세상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비방을 먼저 제시하고 건강한 사이버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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