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 국제로밍 사업자들의 휴대폰 임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급하게 해외로 나가게 된 고객들이 로밍폰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별정 사업자들이 호객 행위를 하며 사정이 급한 고객에게 임대폰을 제공했지만 지난달 29일 개정공항법 발효에 따라 영업 부스가 없는 업체의 호객행위를 금지하면서 별정 사업자의 임대폰도 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이에 별정사업자들은 독립 부스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달 중순 미국을 급하게 출장을 다녀온 회사원 김모씨는(43)는 자신이 쓰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자동로밍이 안된 데다 임대폰도 예약하지 않아 결국 임대폰을 구하지 못했다. 그는 ”공항에서 이통사 외에도 로밍폰을 빌려주는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별정 로밍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김씨와 같이 별정사업자의 임대폰을 찾았던 고객이 많았다”라면서 “앞으론 독립된 부스 없이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런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텔레포니연합회(KTA)는 그간 인천공항공사에 별정사업자들의 로밍공동부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임대료 등에 대해 공항측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 못해 결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여택수 인천공항공사 터미널시설영업팀장은 “현재 부스를 운영중인 이통3사가 공간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데다 난립한 별정사업자들의 부스 마련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통3사의 로밍 부스 계약도 내년 2월께 만료돼 새로 공개 입찰을 하거나 2단계 공항청사가 오픈하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정사업자들은 “로밍 부스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자금력이 달리는 별정 사업자가 이통3사와 입찰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KTA측은 이번 사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처사라고 보고 감사원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별정사업자들의 국제 로밍은 세계 각국 현지의 이통사에 가입, 휴대폰을 구매해 국내 거주자에게 임대해 주고 별정사업자가 현지 이통사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10여개 사업자가 별정 로밍 임대폰사업을 벌이며 이들 사업자고 임대폰 개수는 약 7000∼8000개로 추정됐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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