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사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됐다. 대신 3년간 90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해외 진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국내 기술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기술사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새 기술사법은 신설되는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차관)를 통해 기술사 제도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기술사 제도 운영에 대한 창구를 과기부로 일원화한 것이다.
특히 국가간 기술사 상호 교류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심사위원회’를 설치, 국내 기술사의 국제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제공학교육협의체(워싱턴협정)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국제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년간 90학점의 기술사 교육훈련도 의무화됐다. 교육훈련 90학점 중 24학점은 과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되 나머지 학점은 논문 집필·강의·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다양한 기술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박영일 과기부 차관은 “새 기술사법은 산업기술 분야의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으로 자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기술사의 세계 시장 진출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현재 우리나라 기술사는 총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000명이 배출돼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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