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독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존속기한은 행정지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감독 목적상 불가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존속기한 30일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가급적 장기 행정지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몰제도를 즉시 도입하는 한편 기존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존속기한을 새로이 설정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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