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금의 유용 사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유용사실 적발시에는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중소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중소기업대출부터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로 동일인당 개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대출시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자금 중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유용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인당 외감법인은 20억원(비외감법인은 10억원) 이상 대출받을 경우 유용여부를 점검받았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점검 조항이 없었다.
은행연합회는 사후점검을 통해 용도 외 유용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금액상환일로부터 1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 후 용도 외 유용이 추가로 확인시에는 해당 대출액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규대출이 금지되며 신용관리대상 정보로 등록된다. 단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측은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대출금이 부동산 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주택가격 급등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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