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술사제도 발전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부에 설치하고 기술사의 교육훈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기술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술사법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심의하는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심사위원회’ 구성도 포함됐다. 심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기술사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기술사 자격증 취득 1년이 지난 기술사 직무 수행자의 경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술사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기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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