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닝한 ‘전자화 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6일자로 ‘전자화 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7일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화 문서 보관에 대해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화 문서 작성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자화작업장, 전자화 관계자, 전자화시스템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이번 고시를 통해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화 문서는 기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됐다.
이영훈 산자부 서기관은 “일단 종이문서라고 할지라도 전자화 고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스캐닝하여 보관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효력 발효로 금융·통신업계 등에서 종이문서를 보관하면서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관망해오던 금융권 및 대기업 등의 사업참여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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