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민을 앞둔 김모씨는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미수령 주식을 받아가라는 뜻모를 안내문을 한 장 받았다. 출국일에 임박해서 겨우 예탁결제원을 방문한 김씨는 오래전 자신이 보유했던 주식이 무상증자로 시가 1억원 규모로 불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 매매를 위해 급기야 출국일정을 연기했다.
1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부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올 6월말까지 7800여명의 주주 및 상속인이 6100만주를 수령해 갔다. 이들 주식의 시가는 1100억원에 달하며 가치를 산출하기 힘든 비상장 주식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은 6월말 현재까지도 550여개사, 3200만주의 주식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며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미수령 주식은 발행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실시한 후 주주에게 통보했음에도 해당 주주가 주소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주식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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