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있었다. 산업자원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진 ‘청렴행동지침 선포식 및 결의대회’다. 산자부의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22일 유관 산하기관과 함께 한 ‘2007년도 산업자원부 혁신워크숍’에서 결의한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의미가 있다.
혁신 워크숍 이후 산자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산하기관 등 직무관련자 응대지침’을 만드는 등 청렴도 제고 대책을 구체화했다.
산자부는 청렴도제고대책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청렴도제고전담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으로 응대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자뿐만 아니라 상급자도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자부가 이날 결의대회를 한 것은 중앙행정부처 중에서 부패도가 높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발생 중앙 부처 상위 5개 기관에 들지도 못했다. 필시 공직 사회에 자연스럽게 물 들어 있고 또 그렇게 인식돼 있는 ‘공직 부패’를 산자부부터 없애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산자부의 한 관리는 “청렴행동 지침 선포식을 하고 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의대회를 통해 나 자신을 부정·부패 등으로부터 구속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부터 금연을 하겠으니 이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는 금연선언과 같은 효과다.
산자부는 중앙행정부처로서는 가장 빠른 지난 2000년에 다면평가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이후 다면평가제는 다른 부처로 확산돼 일반화됐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기업들과 결탁한 수상한 조직’으로까지 의심받았던 산자부의 혁신의지는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하리라 믿는다. 주문정기자<정택팀>@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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