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가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전지 제조장비에 대해 65%의 관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8% 관세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국내 태양전지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똑 같은 태양전지 제조장비인데도 LCD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하는 태양전지 장비는 일반 장비로 분류돼 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실리콘기판 방식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세 행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태양전지 장비가 반도체 장비로 둔갑하는 것은 현재 태양전지 기판 제조에 널리 쓰이는 폴리실리콘 형성 장비가 반도체 장비와 그 형태와 기능이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 일반 산업용 제조장비에는 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지만, 반도체장비는 ITA협정(정보기술협정) 품목이어서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태양전지 제조장비가 관세행정상 아직 별도 품목군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LCD 장비 관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 관세사는 “아직 태양전지 제조장비에 대한 분류 기준이 없어 장비의 기능을 근거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 제품에 대한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경부 관세제도과 강병로 주무관은 “태양전지 제조장비와 관련한 품목구분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관련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난 1일부터 약 65%의 관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다”며 “태양전지 제조장비는 반도체 제조장비군도 LCD제조장비군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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