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유무선 통신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의 회사에 대해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소유 지분은 65%, 유선망 운영 통신 사업자는 49%까지 외국인 소유지분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미 상한선을 넘어선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소유 지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중매체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리 엘카 팡에스투 상업부 장관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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