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용)가 대만 1위 PC업체인 콴타를 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연방지법에 DVD 관련 특허 침해로 또다시 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콴타·콤팔·FIC의 3개 대만 PC업체를 정보전달통로규격(PCI) 관련 특허 침해로 제소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콴타가 침해한 특허 분야는 DVD 복제 및 검색과 관련한 기술로, 콴타는 이 기술을 임의로 사용해 노트북PC 등을 만들어 미국 업체에 공급해 왔다고 LG 측은 설명했다.
LG전자가 지난 2000년에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으로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으로 파기 환송한 상태여서 최종 판결은 LG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콤팔과 FIC는 최종심이 남은 상태에서 LG전자와 물밑 협상을 통해 이미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5000여건의 DVD 특허는 PC 특허와 더불어 LG전자의 효자 특허”라며 “전 세계 IT 업체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특허이기 때문에 부당한 침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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