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바뀌어서는 옛날 그대로 돌아갑니다. 명칭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시스템 및 공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함에 따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로 새 출발을 한다. 노태섭 저작권위원장(55)은 “과거 저심위의 역할이 저작권 심의·조정·등록에 치우친 정적인 기능에 머물렀다면, 바뀐 저작권위원회는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기능을 하는 동적인 기구가 될 것”이란 말로 운을 뗐다.
저작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부분은 조직 구성이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3개였던 부서가 5개로 확대 개편됐다. 팀으로 존재했던 교육연수팀이 저작권교육연수원으로, 정보관리팀이 저작권정보센터로 격상됐다. 향후 저작권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교육·연구 분야의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 위원장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국가간 교류가 증대할수록 해외의 저작권법을 연구할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방의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이뤄져야 정책 입안시 반영을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작권센터는 기존에 동남아, 중국 등지에 설립된 해외저작권센터의 입지 확보에 따라 이를 미주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청사진도 갖고 있다.
그동안 저심위가 실제 산업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전문인력을 확충해 산업과 법의 괴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IT와 CT, 문화산업과 연계된 저작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기술 분야는 비행기를 타도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변한다”며 이같은 상황을 인정했다.
노태섭 위원장은 작년부터 시행해 온 저작권 아카데미가 일반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저작권위원회에서도 교육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저작권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1차 시안은 전달한 상태다.
빈발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노 위원장은 “선진국일수록 소송의 규모가 크다”며 “소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소송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관심사는 오로지 저작권위원회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노태섭 위원장. 저작권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현재보다 4배 이상의 예산과 2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그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노 위원장은 “근정전 보수 공사를 할 때 보면 기둥 세울 때는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서까래를 잇는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 시기 적절하게 하나씩 채워나간다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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